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제 곧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이미 내려진 송환 결정에 불복해 진행된 재판 절차를 철회한 것인 만큼 송환 절차에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정 씨 송환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덴마크 측에 전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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