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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