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반부패·청렴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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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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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반부패·청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각종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시민사회의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 요구,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정책, 전 교육가족들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시책 운영에 역점을 뒀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각 부서에서 민원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고위공직자 성과평가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사립학교장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신고방을 신설하면서 익명보장 간편 부패 신고 시스템을 운영,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1주년이 되는 9월엔 '청렴문화조성 및 확산 주간'을 지정, 교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 청렴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청렴포스터 공모 등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김정홍 감사관은 "울산시교육청은 2년 연속 부패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청렴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전 교육가족이 강력한 청렴의지를 가지고 계획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들이 학교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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