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은 25일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 관련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으로 진행됐다.
생산시설로 지정이 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으로의 납품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액은 5312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492개소가 지정돼 있고, 348개소가 재지정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은 예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심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해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및 지정 획득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황화성 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시설들이 지정심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함으로써 지정 획득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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