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성주디엔디, 협력사들 납품가 손배 주장에 “근거없이 보상만 요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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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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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주그룹]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럭셔리브랜드 MCM을 공급하는 성주디앤디가 최근 협력사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협력사들이 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보여주지 않고 배상액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일 성주디앤디는 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협력회사 중 4개사에 대해 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4개사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주디앤디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 현재는 볍령상 절차에 의거에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성주디앤디가 제품 납품가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률제란 1차 협력회사가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최종 납품가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곱해 이를 단가로 지급하는 산정 방법이다. 때문에 정률제 하에서는 동일한 관리 업무를 요하는 비슷한 모형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급 가죽 원단을 사용하게 되면 1차 협력회사에 대한 보수가 상승하게 된다.

일부 협력업체들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MCM(성주디앤디)은 정식계약서도 쓰지 않은 정액제 정책을 올해까지 제조사들에게 강요해왔다"며 "관리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상승했으나 금액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는 가죽 원단을 고급화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정률제를 정액제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해당 협력회사들이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포장 및 철형 등)에 대해 별도의 단가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액제를 따르더라도 1차 협력업체들의 마진율은 원가 대비 8~10%에 이른다"며 "동종업계 평균 마진율이 6~14%인 것을 감안하면 타사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며, 발주 수량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더더욱 마진율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성주디앤디는 또 협력사들이 주장한 '검품 후 책임 지우기', '운송비', '원부자재 대금', '철형·포장비' 등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 후 진행된 사항들이며 만약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 협력회사는 수십억원 내지 백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면서도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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