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생과일 쥬스 용량이 1리터(ℓ)가 아님에도 용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쥬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쥬시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실제 용량과 다르게 표시된 메뉴판‧배너를 공급했다.
메뉴판과 배너에는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ℓ 2800’ 등 판매 음료 용량이 1ℓ로 표시됐다.
그러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였고, 쥬스 용량도 종류에 따라 600~7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에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쥬시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실제 용량과 다르게 표시된 메뉴판‧배너를 공급했다.
메뉴판과 배너에는 ‘1ℓ 쥬스 3800’, ‘1ℓ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ℓ 2800’ 등 판매 음료 용량이 1ℓ로 표시됐다.
그러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였고, 쥬스 용량도 종류에 따라 600~7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에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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