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주택에 지자체장이 직접 동·층·호 부여… 행자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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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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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경기도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30대 A씨. A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건축물대장에 원룸은 상세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을 밀리는 등 억울한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 때 이같은 불편함을 겪었다. 또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유형의 주택에도 상세주소가 지자체장 직권으로 부여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가져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의 응급상황에서는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직권부여 제도 시행 전인 2013년부터 상세주소 제도가 도입됐지만,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선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돼 서민들의 주거복지 또한 향상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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