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학교 등이 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고, 정부가 상위법인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마음대로 제ㆍ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지 61조에 학교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의 몇몇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 조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제91조의3(자율형사립고등학교)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이 조항들을 삭제하기만 하면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은 폐지된다.
학부모들이 반대 소송을 한다 해도 시행령 제ㆍ개정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은 반대 여론 확산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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