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지금까지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다.
A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있는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며 “B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양은 “B양이 예전에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고 했고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게끔 했다. 검찰에서는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 친구여서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양을 보호하 길 원하지 않는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B양도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 측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시신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B양 변호인 중 한 명인 D 변호사가 소속된 E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 날 E법무법인 사무실 안에서 기자와 만나 “수임료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못하지만 실제 수임료는 그보다 적다”고 말했다. ‘수임료도 적은데 왜 B양을 변호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E법무법인의 F 변호사는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했는데 역시 B양 변호인들 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F 변호사는 최근 B양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이 관계자는 “B양을 변호하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B양 부모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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