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르면 9월부터 부가세 자동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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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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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KT가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9월부터 자동환급을 추진한다.

KT는 최근 문제가 된 부가세 환급 논란과 과련, 이용자들의 편의와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올레폰안심플랜은 일정 금액을 내면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화재·침수·파손된 경우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인식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부가세 10%를 내도록 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89% 수준이다.

환급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KT가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여부와 방법 등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자동환급 이외에도 KT는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미환급 고객 대상 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환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부터 시행한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2개월 동안 약 150만명의 고객에게 이뤄졌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의 환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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