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렴한 의약품’ 진입 막는 특허권 관행 차단…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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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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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집중 들여다본다.

저렴한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막는 역지불합의 등의 남용행위를 차단,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6일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2016년기간 동안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전문의약품 관련 항목을 파악할 계획이다.

제약사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분쟁 중 소취하, 합의, 중재 내역은 물론 제약사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약사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효과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역지불합의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 보유 제약사가 제네릭사의 시장진입 포기에 합의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역지불합의 사례는 2011년 GSK와 동아제약간 계약이다.

항구토제 신약 특허권자인 GSK는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출시하자, 경쟁의약품 진입을 막기 위해 동아제약에게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했고, 동아제약은 해당 의약품을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후발업체가 특허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닌, 특허권자가 경쟁품을 만든 후발업체에게 역으로 이익을 제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한 것이다.

이런 역지불합의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동아제약의 복제약이 시장에서 사라지자 소비자는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번 점검에서 특허분쟁 현황이나 소취하 등의 항목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공정위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감시활동에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구체적인 위법혐의 인지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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