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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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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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내달 12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해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내달 1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을 사전 공표했고, 2017학년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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