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처분 제도 재정비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이 기자
입력 2017-09-10 1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호관찰관 191명이 2만여명 상대

  • 소년범 재범 성인보다 3배 가까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실태가 고발되면서, 미성년자 범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지만, 교화가 우선이란 목소리도 있다. 청소년 보호처분 제도를 재정비해 사회화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 가운데 2명이 이미 폭행 사건 등을 일으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해자 중 한명은 지난 6월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보호관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적절한 계도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보호관찰은 소년범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독과 도움을 주는 사회 내 처우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년범 보호관찰관은 191명이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는 2만5646명인데, 1인당 134명가량을 관리해야 하는 꼴이다.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통화나 면담을 하기에 버거운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호관찰 청소년이 다시 범죄의 길에 접어드는 경우도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12.3%로 성인(5.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지난 10년간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발생 비율은 36.4% 늘었다. 소년 강력범죄 발생비율은 지난 10년간 71.3% 증가했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계열 교수는 "소년법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청소년 교정이나 보호관찰 공무원이 별로 없어 보호처분이 상당히 기계적인 행정에 불과하다. 청소년 특화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전영실 등) 결과, 장기 보호관찰 대상 소년 가운데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원만하고 공부든 직업이든 목표를 가진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 측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소년사법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 성인 범죄자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