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국세납부 결제수단인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세납부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 서비스로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심의하던 중 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의로 번지면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조세소위가 검토한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게 하는 현행법에 통신과금서비스로도 국세를 납부하게 하는 개정안(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안)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도) 지급수단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국세납부가 시행되면 수수료는 기존 카드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7%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시장은 연간 40조원에 육박한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측에 "카드 수수료는 세금에 포함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직불카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0.7%가 붙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카드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도 '핸들링 차지'가 필요하겠지만 수수료율은 0.5%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 신용카드가 0.8%니까 직불카드를 0.7% 해준다는 식으로 생색내면 안 된다"며 직불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외국에서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모든 나라가 납세자가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결제 2~3일 후 과세당국으로 국세가 넘어간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불카드는 결제하는 순간 카드회사로 넘어가는 거고, 신용카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가는 거다. 카드사가 먼저 정부에 선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금 이용에 관한 것이라 수수료가 붙는거다. 그러니까 현금과 같은 직불카드에 왜 수수료가 붙냐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추 위원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 서비스 모두 통신회사, 카드회사, 과세당국에 돈이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왜 수수료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논리를 설명하고 외국사례와 비교해달라"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조세소위가 검토한 '국세납부 결제수단 확대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게 하는 현행법에 통신과금서비스로도 국세를 납부하게 하는 개정안(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안)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도) 지급수단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국세납부가 시행되면 수수료는 기존 카드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7%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시장은 연간 40조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카드사도 '핸들링 차지'가 필요하겠지만 수수료율은 0.5%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 신용카드가 0.8%니까 직불카드를 0.7% 해준다는 식으로 생색내면 안 된다"며 직불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외국에서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모든 나라가 납세자가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결제 2~3일 후 과세당국으로 국세가 넘어간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불카드는 결제하는 순간 카드회사로 넘어가는 거고, 신용카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가는 거다. 카드사가 먼저 정부에 선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금 이용에 관한 것이라 수수료가 붙는거다. 그러니까 현금과 같은 직불카드에 왜 수수료가 붙냐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추 위원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 서비스 모두 통신회사, 카드회사, 과세당국에 돈이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왜 수수료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논리를 설명하고 외국사례와 비교해달라"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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