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우유제품(가공유) 중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공유 6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원유함량이 0%인 제품이 15개이었으며 절반도 안되는 제품(10~49%)은 34개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 중에는 동원F&B이 가장 많았다. '덴마크 딸기딸기우유(가공유)' '동원 밀크팩토리코코아(저지방가공유)' '더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유음료)' '딸기우유(저지방가공유)' '초코우유(저지방가공유)' '바나나우유(가공유)' 등 6개 제품이었다.
이어 푸르밀의 '가나 초코우유(이하 유음료)'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생바나나우유'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등 4개 제품이 뒤를 이었다.
반면, 원유함량이 50%를 넘는 제품은 11개에 불과했다. 이중 가장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원유함량 85.7%)'이었고, 이어 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우유(84%)',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저지방(83%)' '딸기우유(78%)', 서울우유 '포리 커피우유 플러스(저지방우유 75%)' '서울우유 커피(저 75%)' 등이었다.
또한 '탈지분유(지방분을 제거한 우유를 건조시켜 만든 분유)'와 '유크림(원유 또는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분)' 등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였다. 물론 소비자단체는 원유가 들어가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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