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외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기업당 평균 매출이 2012년 8억 8,000만원대에서 2016년 15억 8,000만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2년 1,600만원대에서 2016년 2,600만원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성호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온라인 상품소개몰이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비춰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판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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