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사회적기업 판로 확보 지원 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7-11-29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보 지원해야

[사진=정성호의원]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외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현재 사회적기업 1,800여개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매년 260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기업당 평균 매출이 2012년 8억 8,000만원대에서 2016년 15억 8,000만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2년 1,600만원대에서 2016년 2,600만원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성호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온라인 상품소개몰이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비춰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판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