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사회적 금융 활성화 견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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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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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신협 임직원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최봉섭 상임이사, 주민신협 이현배 상임이사,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 한밭대학교 류덕위 교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신협중앙회 문철상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오른쪽부터 논골신협 유영우 이사장 주민신협 최병주 이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종한 공동대표 순)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부상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협법을 개정해 사회적 기업에 신협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단위 조합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신협법 개정을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법안은 신협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신협중앙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추후 단위 조합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단위 조합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진창 과장은 이날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 민간이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도 민간이 해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나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마중물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기금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도 어떤 방식으로 중앙회 기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방식을 고안하는 것도 고심 중이다.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려면 리스크 관리와 재무 건전성 측면을 중시하는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은 한계가 있어서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과제인 것이다.

동작 신협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려면 데이터 축적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회 가치 평가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당장의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신 과장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신용평가 방식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다”고 공감을 나타내며 “고용부나 복지부에서 정부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금융이 활발한 단위 신협에는 비조합원 대출 한도, 예대율 규제, 영업 구역 등과 관련한 규제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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