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부상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협법을 개정해 사회적 기업에 신협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단위 조합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신협법 개정을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법안은 신협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신협중앙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진창 과장은 이날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 민간이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도 민간이 해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나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마중물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기금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도 어떤 방식으로 중앙회 기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방식을 고안하는 것도 고심 중이다.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려면 리스크 관리와 재무 건전성 측면을 중시하는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은 한계가 있어서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과제인 것이다.
동작 신협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려면 데이터 축적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회 가치 평가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당장의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신 과장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신용평가 방식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다”고 공감을 나타내며 “고용부나 복지부에서 정부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금융이 활발한 단위 신협에는 비조합원 대출 한도, 예대율 규제, 영업 구역 등과 관련한 규제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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