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에 벌금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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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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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사진)이 자칫 구청장직을 잃을 수 있게 생겼다.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지검은 지난6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홍준표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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