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시이사 체제선 불가능” 한려대·신경대 통폐합안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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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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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검토 결과 임시이사 체제 의결 권한 없다 판단

교육부가 한려대학교와 신경대학교 통폐합 정상화 방안을 반려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려대와 신경대가 이달 제출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 임시이사 체제에서 대학 및 법인의 본질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두 대학이 모두 내년 재정지원전면제한 대학인 부실 대학으로 임시이사가 파견 나가 있어 대학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폐합 신청서 자체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 모두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에 관한 의결 외에 학교 존폐에 관한 중요 의사 결정은 내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처분하는 등의 중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두 학교는 결국 횡령액 보전 등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돼야 통폐합이 가능하다.

한려대는 전남 광양, 신경대는 경기 화성에 있는 대학으로 신경대는 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고 광양은 캠퍼스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담은 통폐합계획서를 교육부에 이달 제출했었다.

통폐합계획서는 한려대와 신경대가 각각 351명, 253명의 신입생 정원 604명을 통합하는 경우 283명, 231명인 514명으로 90명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 전면재정지원대학 5곳 중 한중대외 대구외대, 서남대는 내년 2월 폐교 예정으로 한려대와 신경대는 서남대와 설립자가 같다.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 한려대의 위치변경 승인에 대한 의견 요청을 했으나 이는 2012년 두 학교의 부실이 불거지기 이전에 내려진 승인건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으로 한려대가 예정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려대와 신경대가 통폐합 정상화 신청서를 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요건이 되지 않아 반려했다”며 ”두 대학 모두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어 학교 존폐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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