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의 최저단가를 올려 질 좋은 급식비용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면서 내용적으로도 충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제한 조건이 잔잔한 파문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1일 2018년부터 관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립어린이집 영·유아 6만4000명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위해 20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745원수준인 한끼식사비용이 2200~2400원으로 인상돼 전액 공급되며,부모들이 부담하던 보육료도 1인당 월평균 3만8390원이 절감 될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번 무상급식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기관이 선택할수 있으며 지원을 위해선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천시민대상 △군·구가 선정한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이용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직접 공동구매업체와 급식계약을 맺어야 하며 보조금 정산 역시 식재료업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천시나 김포시 인근지역은 인천시민이 아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일부 영세 급식재료납품 업체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동구매업체에 선정되지 못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납품처마저 모두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부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수용해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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