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포용적 금융]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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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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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를 중심으로하는 금융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신용대출·카드사용 등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한다. 예컨대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청년층 등 금융정보부족자(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한다. 

청년병사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은행권 군인적금의 월립액을 상향하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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