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관절염·허리디스크 때문에...박 전 대통령 또 궐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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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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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보내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전했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고 구치소 측은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이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기 떄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핵심 '문고리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을 마주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재판부가 '문고리 3인방'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과 함께 이들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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