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견주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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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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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아무 관련 없어"

  • "정확한 통계 없이 반려견과 견주 자유 침해하는 대책"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전날 지정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정부가 전날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데 대해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큰 개에 물렸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한다"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많은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이라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성·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엘리베이터·복도 등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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