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2월 중 총회를 개최하고, 각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사장(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131개(연합회 1개, 전국조합 31개, 지방․사업조합 99개)로,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뽑힐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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