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이미 '주 52시간 근무'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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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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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근로시간 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 분야의 근무시간 줄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미 근로시간이 일주일 52시간 미만이어서 개정안 시행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향후 3년간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시간 기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또 다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출산율 증가 등의 파생효과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SK하이닉스 등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부분 은행들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0~45시간이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6시 퇴근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 근무시간이 45시간"이라며 "업무상 연성근무를 하더라도 주간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없어 근로시간 기준법이 개정되더라도 은행권에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업무 특성상 일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보니 오래 일하는 것보다 적당한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때문에 최근에 자율출퇴근제, PC 오프제 등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 시간을 채우는 자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을 시행 중이다.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있지만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PC 오프제는 근무시간이 끝나면 저절로 컴퓨터가 꺼진다. 추가 근무를 하면 시스템적으로 이를 인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또 다른 은행에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려면 미리 시간외 근무를 신청해야 PC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 근무는 불가능하다. 개인 정보보호와 보안 등의 문제 때문이다.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 같은 다양한 근무제는 시행 초기인 만큼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워라밸) 문화 등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유연근무제가 자리 잡으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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