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300명 분석, ​​본회의 절반 넘게 ‘무단결석’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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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2-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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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는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20대 국회의 새해 목표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을 했는지’ 따져봤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2년간 300명(의원직 상실한 전직 포함)의 의원들이 참여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했다. 참여연대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이나 안건을 최종 매듭짓는다. 동시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와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이 오가는 토론의 장이다.

분석결과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본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단 스무 명이다. 이 기간 본회의는 74 차례 열렸다.

무단결석은 사전고지 없이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본회의 결석 횟수에서 본회의 전에 결석 사유를 제출하는 청가(請暇)와 출장 모두 제외했다.

서청원 의원이 43번으로 무단결석 수 1위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배덕광 의원이 2위로 무단결석 수는 41번이다. 같은 달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단결석 수는 4번이다.

스무 번 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은 4명이다. 김용태·한선교 의원이 무단지각 26번으로 공동 3위다. 김무성 · 유승민 의원이 그 뒤를 잇는다.

열 번 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은 20명이다.

국회법 155조8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 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 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해당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무단결석을 일삼은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무단결석’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은 없다.

21일 국회 관계자는 “무단결석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다”며 “상임위 회의도 중요하지만, 본회의는 법안이 최종 통과하는 종착지라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회의에 지각하는 의원들도 많다”며 “회의 중간에 표결만 잠깐 하고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개하는 회의록은 한글문서, PDF, 영상 형식이다. 출결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거나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가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출결 현황의 집계를 도와주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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