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경기양평점 겨우 門 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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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3-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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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착공, 상인회 반발로 6년만에 오픈

  • 현 상인회, 무효 신청 의결 ‘갈등불씨 여전’

[사진=롯데마트 제공 ]


건축허가 문제로 지난 6년간 우여곡절을 거친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이 13일 문을 연다. 지역상인회와 의견충돌을 거듭한 롯데마트가 상생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며 매장의 정식 오픈이 가능해졌다.

1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지역에 지상 2층, 지하 2층, 총 매장면적 6085㎡(약 1841평) 규모로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을 오픈한다.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규제가 적용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매장구성은 룸바이홈(생활용품), 룸바이홈 키친, 보나핏(의류), 스매싱나인(신발), 토이박스 등 롯데마트의 특화매장과 더불어 약국, 커피숍, 헤어숍, 안경점, 세탁소, 다이소 등 임대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은 정식오픈을 하기까지 지역의 상인회와 숱한 갈등을 벌여온 매장이다.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시점이 2012년인 점을 상기한다면 6년이나 끌어온 셈이다.

2012년 7월 롯데마트의 시공사 티엘에스산업이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양평점의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 7월 상인회의 반발로 양평군청이 거리제한 조항을 꺼내들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양평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의 전통시장인 양평 물맑은시장과는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는 전통시장과의 인접거리 1㎞ 이내에 포함되는 거리다.

이후 티엘에스산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를 했지만 지루한 법리공방 끝에 2014년 11월 대법원이 시공사 측에 최종 패소판결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2016년 11월 마트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 등으로 바꾸겠다는 변경 신청서를 내고 이를 양평군이 받아들이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은 공사 재개를 허용하면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특별조항을 붙였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 신청서가 필요했고, 여기에 지역상인회와 상생협약서가 동봉돼야 했다.

한동안 상인회 내부에서도 상생안의 협의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다가 지난해 12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롯데마트 상생협의안이 가결됐다.

굵직한 문제가 다 해결되자, 롯데마트는 이달 12일 프리오픈을 거쳐 13일 정식 오픈하게 됐다.

다만 이번 상생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인회의 내분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 상인회는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의 무효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전임 상인회 임원들은 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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