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20년 정치하며 이권개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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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3-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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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품을 건넨 사업가의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철도시설공단 측에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 "시설공단의 갑질이 너무 심해 '원칙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공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만 일부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방자치를 하다 여의도에 와서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고 후원자가 한 명씩 들어 왔다.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민원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 김모씨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모두 본인의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상품권 또는 현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나"라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김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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