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지난 10일 박성택 회장이 정의당을 찾아 노회찬 원내대표와 추혜선 중소상공인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과 올해 6월말 적합업종 중 47개 품목이 지정기간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 3번째)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 2번째) 등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박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내외국인의 임금역전현상이 일반화 되는 추세”라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실질을 보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6월말 어묵, 장류, 순대 등 47개 적합업종의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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