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김모씨 등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22일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김 의원 보좌관인 A씨는 지난 대선 이후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드루킹 김씨가 구속(지난달 25일)된 다음에야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구속되기 이전 시점에 A씨에게 500만 원 금전거래 사실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드루킹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보좌관 A씨는 김 의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도 '금전거래'를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이 경남지사 불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16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대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2016년 드루킹 김씨가 후원금 10만 원 입금한 것은 확인했다"며 "이후 '(드루킹 측에서) 500만 원 후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서 확인 작업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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