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이후 가수 박봄의 마약류 약 밀수 논란이 또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박봄이 지인을 통해 젤리류라고 적고 통관절차를 받았던 약은 '암페타민82정'이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과거 우울증 간질 등 치료에 쓰였지만, 현재는 수도산 에페드린으로 대체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에 속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시 불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당시 박봄은 해당 약을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다고 주장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승희 변호사 역시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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