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원 부당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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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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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952건 감찰결과 발표

  •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약 37억원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또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원 상당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지목했다.

인건비 편취의 경우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기술원에 승인받는 수법으로 약 8억7700만원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인받은 연구원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 동떨어진 1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총 148회) 약 7억84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도 발견됐다.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취 사례는 연구기관 D업체가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수슬러지 저감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구목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4.5㎥ 용량의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나 부풀려 약 4800만원으로 구입해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이다.

D업체는 또 다른 유사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자재인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했음에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구매 업체명만을 다른 업체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승인을 받아 약 5000만원을 편취한 부분이 적발됐다.

이밖에 환경 유해성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H업체는 미세입자발생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I업체로부터 약 2200만원에 해당 기기를 구입해 의심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해 ‘돌려막기’ 등 이중청구를 방지할 예정이다.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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