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개발부담금 징수율 높인다…선납제·이자율 인상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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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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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연기 가산 이자율 연 1.6% 불과...2016년 징수율 58%, 수천억 누수


 
정부가 개발사업 등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납제를 도입하거나 납부 연기에 따른 이자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50%대에 불과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행사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제도로 토지공개념 관련 3법 중 하나로 도입됐다. <2017년 4월 25일 관련기사 바로가기>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미수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전국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332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1954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58%에 그치는 상황이다.

미수납 가운데 절반가량은 파산으로 인한 거소지 불명과 경제력 부족 등에 따른 악성 체납액으로, 나머지 절반은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 등에 따른 미수금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체납처분 방법 추가 등 여러 개발부담금 미수납 개선대책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미수납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조만간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 방안 연구’에 착수해 부과·징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수납 발생 원인 등을 분석,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타 부담금과 과징금에 대한 사례 등을 파악해 선납제도를 개발부담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납제도는 이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적용돼 운영 중이다. 개발부담금 선납 시 일부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상해 조기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한다.

현재는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시중 금리를 고려한 이자를 가산해 징수한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흐름에 따라 2014년 연 2.9%로 책정됐던 가산 이자율이 2017년 연 1.6%까지 떨어지면서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고의적인 미수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합리적인 이자율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거나 결손 처리되는 등 현장에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고의적인 납부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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