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시 불가한 콘텐츠 기준 첫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8-04-25 10: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의 제기 절차도 확대...삭제된 음란물 등도 이용자 요청시 재검토

혐오, 테러, 폭력 등의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비판을 받은 페이스북이 게시 불가능한 콘텐츠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혐오, 테러, 폭력 등의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비판을 받은 페이스북이 게시 불가능한 콘텐츠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 배경으로, 내부 의사 결정에서 이슈 맥락 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고객에게 알리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규정에 위반하는 게시물, 사진 등에 대해 40개 이상의 언어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는 7500명 규모의 커뮤니티 오퍼레이션팀이 24시간 살펴본다. 현재 이 팀의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라고 페이스북은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재 받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성적 이미지, 혐오 발언 등으로 삭제 분류된 콘텐츠도 이의 제기 신청만 하면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 규정 위반으로 게시물 삭제 조치를 받은 이용자에게 ‘검토 요구(Request Review)’ 의견을 받아왔다. 이 의견은 24시간 내에 커뮤니티 오퍼레이션팀이 검토하고, 페이스북이 실수를 인정할 경우 콘텐츠는 복구된다.

페이스북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의 제기 확대는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끌어 갈지 명확히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며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