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동아리 활동 아이디어와 청렴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시스템 등 공사 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시행령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개정 내용이 청렴동아리 회원들을 통해 각 부서로 확산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황호양 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높은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사 내 청렴동아리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이 제고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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