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야, 아니야?"...은행 관계자도 헷갈리는 '대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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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5-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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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필' 등의 용어 사용...문자 메시지 신뢰도 높이는 교묘함

[사진= 문자메시지 발췌 캡쳐]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불법대출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 탓에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문자메시지·팩스 등을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 대출영업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대출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금융당국의 심의를 통과해 품질을 보장한다는 뜻의 '심의필' 등을 기입하는 교묘함을 보였다. 또 '현재 신청자가 많습니다', '금일 신청 시 우선 진행 가능' 등의 문구를 넣어 대출을 재촉하는 수법도 동원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문자 내용만 봐서는 진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모든 항목을 다 갖췄다"면서 "대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보기에도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명을 쓸 때 abc라고 쓰지만 불법 대출에선 Abc로 기입돼 있거나, Abc Korea 은행이라고 사용한다. 해당 은행이 사용하는 명칭과는 차이가 있다.

불법영업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이뤄진다. 심지어 A은행의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가 A은행 직원에게 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을 사칭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대환대출로 유혹한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대출을 해준 기관이 금융권이 아니라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인 경우도 많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 대출을 종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운용하고 있지만 문자·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팩스 등을 통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대출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이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6년 7월부터 씨티은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포상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씨티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해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하면 1차 100만원, 2차 900만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나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에 접수된 불법대출 영업 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접수한다고 해도 공권력이 없는 탓에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땐 이미 불법대출 조직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위치를 옮기는 방식으로 정보를 없애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팩스·전화 등을 통한 대출 안내는 아예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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