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추경 처리키로…국회 42일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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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5-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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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특검법, 추경안 오는 18일 동시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놓고 본회의를 소집한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 등으로 공전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처리한 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추천방식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지만 그것은 일단 구두 합의한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합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본회의에 협조하겠다고 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여야 모든 정당이 본회의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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