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전과 기록=빨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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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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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잘못된 상식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대신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적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2007년까지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졌을까.

호적은 개인의 혼인, 이혼, 입양 등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공적 장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기재하는 항목 자체가 없었고, 당연히 빨간 줄도 그을 수가 없었다.

전과기록은 어떻게 관리될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에서 관리되고 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곳에 기재돼 관리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가 아닌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서 관리된다. 형실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형실효법 어디에도 빨간 줄을 긋는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빨간 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를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호적에 빨간 줄을 그었다고 한다.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다’는 표현은 여기서 유래된 잘못된 상식이다.

나아가 구류, 과료 몰수 등 벌금 미만의 형은 어떻게 관리될까.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된다.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쉽게 말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상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는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조회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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