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용자 과오납부금 6억원..."완납 여부 지속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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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6-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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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부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에 초과 납입한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2만9116건(약 6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A 대부사는 대부원금 200만원이 완납됐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더 낼 때까지 방치했다.

이 같은 사례는 △금액을 완납한 후에도 자동이체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한 경우 △채무자 대신 제 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하고, 인식 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일례로는 대부 이용자별 가상계좌 시스템을 마련해 대출금 전액 회수 시 가상계좌가 자동 해지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 이용자들에게도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를 갚을 때는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을 경우는 납입 계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납부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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