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김진수 건국대 교수 "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 증오 대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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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6-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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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 부담금 산정방식 불합리…서둘러 손질해야"

김진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재초환 부담금의 비상식적인 부분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금은 2018년인데 마치 2006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지난 12년간 주택도시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면서 국민의 삶터인 주택은 비난과 증오의 대상, 때로는 로또복권이 돼버렸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처럼 말하며 "공직자들이 소통에 나서,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정책 실패를 겪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도시주택 정책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도시주택정책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과표 현실화율인 공시율이 61~67%로 70%가 채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재 같은 산정방식에서는 개발이익이 나는 것으로 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든 같은 재건축 단지에 사는 조합원들 모두가 동일한 부담금을 내야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한 아파트를 5억원 주고 산 사람과 10억원을 주고 산 사람이 있을 때, (재건축 후 아파트 가격이) 8억원이 됐다고 가정해보자"며 "전자는 3억원가량 이익을 보지만, 후자는 2억원가량 손해를 보는데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과세 문제는 놔두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까지 내야 한다"며 "법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재초환 부담금의 비상식적인 부분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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