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사전 신청 조건과 방법은? '복지로' 접속이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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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6-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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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사진클릭하면 홈페이지 이동]



'2018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오늘(20일)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만 0~6세(0~71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것을 말한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고, 아동만 이뤄진 가구는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한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된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가 필요하며, 양육수당 등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한다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준비하며, 대리 신청일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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