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차·21차 재건축,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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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6-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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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신반포 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2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전국 최초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반포12차와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7억원(추정액)과 90억원(추정액)을 기부채납한다. 

신반포12차아파트는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반포21차아파트는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수정가결 했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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