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막는다...수익형 부동산, 별도 ‘분양공고’ 의무화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진주 기자
입력 2018-06-21 16: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중...광고와 구별되는 분양공고 필요

국토교통부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광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인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는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제공하는데 이를 분양공고와 구별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분양광고에는 △건축물의 지번과 연면적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사업자 간 관계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을 필수로 적어야 했지만, 광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광고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게 하거나 별도로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을 명시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