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사람의 노동은 사회의 최소 단위지만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아울러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엔 ‘비정규직’,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노동과 관련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노동‧산재를 주로 다루는 유재원 변호사는 이같은 노동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사람'을 꼽았다.
국회 앞에 위치한 메이데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유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공직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 고등검찰청 법무관 시절 임금체불을 다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의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 5월 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를 열었다. 메이데이에는 노동절(5월 1일)과 위급상황에서 SOS를 요청할 때 외치는 '메이데이'를 동시에 뜻하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 유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며 “노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변호사 4명, 노무사 1명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분야 중 노동자의 입장에서 민사‧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들이 법률 보호를 받을 루트가 적다”며 “노조를 찾아가거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찾지만, 실질적 해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재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송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 노동시장에 대해 “사실상 자본이나 지위를 넘어설 수 없는 시대”라며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표이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노동자의 연대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공채 몇 기, 특채, 경력직 등을 구분하다 보면 우리끼리 연대의 끈이 약해진다”며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부닥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자끼리 차별을 하기보다는 연대의식을 통해 권익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특히 입법 중 노동 분야에서 10여년을 보냈다. 국회사무처 법제관으로 근무 중 노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법무관으로 있으면서 임금체불의 현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 적절한 자격을 갖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공인노무사 시험을 봤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환노위 입법조사관을 지낸 후 입법조사처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유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데다 노동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이용 편의 확대,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공공기관의 문제를 지적한 그는 현재 ‘대한입법연구원’을 설립하고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에서 노동이슈를 다루거나 유관기관 토론회에 참여해 노동현장 문제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한다.
유 변호사는 기억에 남는 소송으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공무상 재해 사건을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지 못한 따돌림으로 어떤 아이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 사건을 담당한 선생님이 5년 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처리를 하지 않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이가 17개나 빠져 임플란트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직으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노동‧산재 변호사라는 별칭 이외에 유 변호사는 왕성한 저술활동으로 유명하다.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공부불패’,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별별 법 이야기를 들려줄게’,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등을 저술했다.
특히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에 대해 유 변호사는 “7~8년간 써오면서 시리즈로 10여권을 썼다”며 “우리나라 법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중학교 이하 시절부터 법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 로스쿨은 알기 쉽게 법을 설명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메이데이를 연 지 1년이 지난 지금, 유 변호사에게 메이데이의 미래를 물었다. 유 변호사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힘”이라며 “좋은 사람들을 계속 영입해 노동법률계의 플랫폼과 산재 법률시장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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