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중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안 작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지난달 28일에는 산업계 설명회도 열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종이 대상이다.
유상할당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또 배출권 할당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 적용대상을 늘린다.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방식이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한 방식이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약 16억8500만t 배출권이 할당된 데 반해, 배출권 정산을 위해 인증된 업체들 배출량은 약 16억700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할당량 0.93% 정도인 약 1500만t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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