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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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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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
총소득기준금액 인상-단독가구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에서 36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
현행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연 1회 신청 및 지급 가능. 개정안은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지급 및 정산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기존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30세 이상이었지만,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이다. 개정안은 제출기한 단축-(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현행 (가구요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요건)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개정안은 대상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현행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국세 체납액 충당-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가능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압류 금지 규정 신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가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의무가입기간) 2년,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 추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현행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분 30% 개정안은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2021년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대상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공제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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