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임대등록 권하는 사회…'렌트홈' 숙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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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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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임대사업자 편익 증진,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개통

[이미지 제공=아이클릭아트]


문재인 정부 주택 시장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8·2 부동산 대책'이 이달 2일 한 돌을 맞이했습니다.

8·2 대책 핵심은 단기 투기수요 억제와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실수요 보호입니다. 특히 임대 활성화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7만4000명(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니, 정부가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유례없이 임대사업자 수가 늘면서, 이들을 돕는 정보 창구 마련도 보다 절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과 관련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죠. 또 그 내용 역시 꽤나 복잡합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번에 처음 임대사업에 뛰어드신 분이라면 임대주택이 잘 등록돼있는 지, 임대기간이 잘 카운트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헷갈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임대등록 시스템 사이트 '렌트홈(www.RentHome.go.kr)'을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렌트홈은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 편익 증진,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 민원 사이트입니다.

사실 렌트홈 개통은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서비스는 올해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말소 신고 등 임대사업 관련 민원업무 절차를 관공서 방문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작업 등이 수기로 관리되거나,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에서만 다뤄져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죠.

렌트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규정,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기술돼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의 정보도 제공되죠.

임대인뿐만 아닌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도 이뤄집니다. 렌트홈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 혜택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참고가 아닌 거의 필수에 가까운 홈페이지라고 생각되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거나 계획하신 분이라면 렌트홈을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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