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처방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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