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팝펀딩, 부동산PF 비중 30%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8-09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 첫 자율규제안 발표

[사진=바이두]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 P2P금융업체들이 전체 대출자산에서 차지하는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중을 30%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첫번째 자율규제안을 9일 발표했다.

준비위는 지난 5월 29일 렌딧·8퍼센트·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학습했다. 금융업권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며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주목했다. 이번에 준비위가 발표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P2P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유사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은 2010년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 높다.

이는 다른 금융권에서 PF대출 자산 비율을 규제함에 따라 발생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PF 자산 비중과 부실률이 증가하자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20%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0년엔 여신전문금융업법 역시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했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위험자산 대출규제에 대한 자율규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이달 중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적격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