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세 징수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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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홍석민 기자
입력 2018-08-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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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직불금 압류 등 징수에 총력

당진시청사 사진.[사진=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농업직불금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었다.

시에 따르면 8월 7일 기준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은 61억2400만 원 중 47억 8400만 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7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징수 목표액 달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농업직불금 압류도 징수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시가 직불금을 대상으로 채권 압류를 추진하는 이유는 당진 지역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논 농업 고정직불금의 지급규모도 1만 2,000여 농가, 19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기타 직불금까지 합하면 지급규모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가 농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신청자 중 무려 1,226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의 사전 압류예고와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1,058명의 체납자가 압류 전에 체납액을 납부토록 했으며, 나머지 168명에 대해서는 직불금 채권압류를 통해 3,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시는 올해도 직불금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압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연락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끝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직불금 채권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농업직불금이 압류될 경우 직불금 지급액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지급 받게 되므로 압류 전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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